기업민원행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범위 및 제공과 행사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3. 1. 17. 11:2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란?

일정기간 경과 후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거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범위와 방법

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부여 범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함)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함)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 범위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기간(제공기간)

제공기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