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
우리사주 예탁 - 비상장사 실물 주권 예탁을 위한 준비 사항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3. 1. 13. 10:47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괄하여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기준일이란, 신주 발행에 의한 취득(우선배정, 신주 발행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에는 신주 지급일이며, 시장매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장매입 완료일이고, 조합원 이외의 자의 주권 양도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주권 양수일이 됩니다.
비상장사 실물주권 예탁 준비
1. 실물주권은 주권형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법 제356조(주권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상호
- 회사의 성립년월일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년월일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2. 주권 앞면에 법인인감 날인, 주권 발행회차 기재, 주권 뒤면에 '우리사주조합장'으로 명의개서 및 교부(취득)연월일 등
※ 주권 뒷면의 주권의 '교부연월일'은 주권 앞면의 '주권발행연월일' 이후로 기재
3. 실물주권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실물주권에 날인된 인감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4. 전자수입인지 및 영수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출력
5. 인출(반환)등을 대비하여 원활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권종별로 분할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