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소득공제방법
I. 취득자금 소득공제란?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자금은 해당 연도 말에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공제금액 해당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할 때 과세하는 ‘과세이연’으로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출금 해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 동 금액의 50%에 대해,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75%에 대해 비과세)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동법 시행령 제82조의4
II. 소득공제 방법
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에게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영수증)」를 조합대표자 명의로 발급하는데, 이 확인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 발급하면 됩니다.
- 필수기재사항 : 1) 출연자 인적사항, 2) 출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출연일자
2. 조합원은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항목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III.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Q1.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소비대차(대출)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원천세과-262,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