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행정
우리사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2. 11. 16. 11:47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 이전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1,800만원 이하는 액면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