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행정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2. 10. 5. 11:09

「자본시장법」제165조의7제1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이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등”)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 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또한 제 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선배정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등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의무가 없습니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 시 우선배정 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연 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은 제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 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 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우 선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3항제1호)

 

이때 급여총액은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약한도는 주 식을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청약일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 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육아휴직자나 무급노조전임자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주식을 우선배정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