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와 추가 절차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2. 6. 28. 16:14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조합 가입 작격이 있는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으로 시작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에 "설립 신고"로 설립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추가 절차
1. 고유번호증 발급
설립된 우리사주조합(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의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 신청, 발급 받습니다.
2. 증권사 계좌 발급
발급 받은 고유번호로 시중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신청, 발급 받습니다.
3. 한국증권금융에 조합 인감 등 제신고 및 계좌대체예탁제도 신청
고유번호와 증권계좌 발급이 완료된 후 예탁을 위해서 조합인감 및 법인 사용인감 신고, 예탁통장 발행, 우리사주뱅킹 신청 및 계좌대체예탁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좌대체예탁제도 신청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중 택 1)이 있는 조합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