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기금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2. 5. 18. 15:40

우리사주조합 기금 조성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 조합 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 차입금
  •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 그 밖에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조합의 차입

1) 조합은 회사, 주주 및 다음의 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니다.

  • 한국증권금융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2) 조합 차입금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약정하는 회사, 주주 상환 차입형을 전제로 합니다.

* 회사 등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조합 차입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상환할 수 없음니다. (법 제36조제5항)

기금의 사용

1)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손실보전거래, 환매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 제36조제3항)

  • 조합 기금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조합 기금과 별도로 조합 운영비를 조성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2) 직전 회계연도 말가지 조성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야 하며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

 

3) 한편,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 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제2항)

 

4) 다만, 다음과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사유 해소시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 적립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배정 주식이 1주 미만
  • 상장 폐지가 확정 또는 상장 폐지 신청
  • 관리 종목으로 지정
  • 비상장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수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실시회사가 조합이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금전
  • 그 밖에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우리사주기금의 관리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우리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적격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회계 관리

1)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합니다.

3)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 기금은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합니다.